프랑스에서 집사기 - 3. Compromise de vente 가계약

2023. 7. 20. 16:09Renseigner (프랑스 살기)

프랑스에서 집사기 - 3. Compromise de vente 가계약

 

이 단계를 한국에서 쓰는 용어로 번역을 하려면 가계약인데, 가계약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한국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국과 달리 아주아주 복잡한 단계들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도 한국의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드디어 #notaire 가 이제 등장하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공증인?인데 이 사람은 집 계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각각의 notaite가 있고 각 notaire들이 서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promesse de vente를 작성한다.  집을 파는 사람(vendeur)은 집과 관련된 모든 서류, diagnostique (집 상태 점검서), 위험요소 점검서, 주민회의록 등을 본인의 notaire에게 전달해서 집을 사는 사람(acheteur)의 notaire 가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notaire는 그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그걸 토대로 promesses de vente를 작성한다. 

이때 은행 또는 courtier 가 작성해 준 simulation de financement 도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처음 offre를 하고 promesse de vente를 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누군가는 프랑스에서 빠른 거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집주인과 그의 notaire가 너무 이상해서였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과 우리 notaire가 정말 치를 떨었다.

 

[Offre에서 Compromise de vente 하기까지의 이야기]

3월 초에 offre를 하고 집주인의 컨펌을 받기까지 일단 약 한 달 정도가 걸렸는데 이 것부터가 일단 비정상이었다. 우리는 네고 없이 offre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부동산과 연락두절이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집 날아가나 보다 하고 다시 매물을 찾아보다가 pap에 여전히 이 집이 올라와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아 이 사람이 부동산 안 통하고 pap로 팔아서 부동산비를 아끼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하는 의심이 마구 솟구쳤다.  그래서 부동산을 닦달했더니 우리가 먼저 offre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팔 수 없을 거라며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얼마 후 겨우 집주인과 연락이 됐고 우리의 offre 가 accepté 됐다. (3월 말)

 

그러면 이제 Compromise de vente를 하는 일이 남아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이미 6월 초에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를 구매해 놓은 상태였다. 

솔직히 두 달이면 Compromise de vente를 하고 한국으로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부동산과 양쪽 notaire에게 출국날짜도 알려주고 그전에 가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도 해놨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두 번이나 집주인 쪽에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취소했다. 두 번 다 당일 취소여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다. 심지어 집주인 쪽 notaire는 자기 고객(집주인)에게 약속이 취소됐다는 말조차 전해주지 않아서 집주인이 화나서 길길이 날뜀. 

 

결국 가계약 도장을 못 찍은 상태로 한국에 가게 되었고 우리는 그냥 이 집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쪽 notaire 가 본인이 우리에게 위임을 받아서 계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것도 무슨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수소문을 했다. 결국 코로나 이후에는 promesse de vente를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notaite에게 우리의 서명권을 위임한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화상회의로 한국에 있는 나와 남편, 우리 notaite, 집주인, 집주인의 notaire 가 모였다. 

미리 Compromise de vente 서류를 보내줘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해 줬다. 서류는 거의 50장가량이 된다. 가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쪽 notaire 가 본인이 작성한 이 Compromise de vente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그러다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한다. 가계약서 안에는 기본적인 매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파트 주민회의록 내용, 매물이 가진 위험요소 등등 엄청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한국에서 우리는 새벽 세시에 함께 화상으로 만나서 가계약을 했다. 

 

이 가계약을 하고 나면 구매자에게 1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 데 (Délai de rétraction) 이 기간 안에 자신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취소하게 되면 매매가의 약 20퍼센트를 집주인에게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러니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함. 그리고 10일째가 되는 날에 집을 사기로 결정하면 약 5퍼센트 정도 보증금 격의  (séquestre compromis / dépot de garantie) 돈을 보내줘야 한다.